윤 대통령, 결국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 한동훈 손에 쥐여줬다

심진용·박광연 기자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민주당 “무소불위 권력의 탄생” 반발…한 장관 해임안 검토

<b>어깨 무거운 한 총리</b>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어깨 무거운 한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검증을 맡기는 안건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권한 비대화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이 임박했다.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무소불위 권력의 탄생”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의결했다.

공직자 검증 기능을 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면서 그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포함 20명으로 구성된다. 검사는 최대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윤 대통령이 구상해 온 인사검증시스템 재편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와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통령비서실은 정책을 주로 해야지 사람 뒤를 캐는 건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서 법무부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을 통제하는 법무부가 인사 정보·검증과 수사·기소까지 모든 권한을 아우르게 된다는 것이다. 법무부 수장이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장관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우려가 크다. 비검사 출신을 단장에 임명하고, 장관에게 결과만 보고하는 등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한 장관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 여전하다. 한 장관은 전날 “인사검증영역이 내밀한 비밀 업무에서, 통상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속전속결로 신설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두고 초기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밀어붙였다. 지난 24일 입법 예고부터 이날 국무회의 의결까지 일주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르면 오는 7일 대통령령 관보 게재까지 이뤄지면 인사정보관리단은 가동된다.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군사정권 시절 장세동, 차지철, 김형욱 이런 사람들의 권력을 합친 것과 같은 무소불위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앞 유세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선대위 대변인은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의결은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독주를 강행한다면 한 장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인사검증 권한도 없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기구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명백한 정부조직법(제32조) 위반이라는 것을 강력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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