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정치자금 유용 보도 후 반납…법 위반될 수도”

민서영 기자

렌터카 비용·남편 차 보험료 의혹

신현영 의원실서 서면 답변 받아

선관위 “김승희, 정치자금 유용 보도 후 반납…법 위반될 수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최근 ‘정치자금 유용’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온 후에야 해당 금액을 반납한 것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16일 선관위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을 보면,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던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 등 1891만5900원을 두 차례에 거쳐 선관위에 반납했다. 김 후보자가 해당 정치자금을 반납한 시기는 지난 8일과 13일로, 모두 해당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오거나 취재가 시작된 후에야 반납한 것이다.

선관위는 신 의원의 김 후보자 정치자금 관련 질의에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돼야 한다”며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하면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 위반되며, 쓰고 남은 후원금을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48조, 제51조 등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했다. 선관위가 김 후보자 의혹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신 의원은 “정치자금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한 부적격 인사를 고집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챙겨야 할 보건복지 수장의 자리를 더 이상 비워두지 말고 김 후보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 지명철회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사용하던 렌터카를 정치자금으로 매입하고, 남편 차 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의원 임기 막바지에 동료 의원 후원금과 보좌진 격려금 등으로 정치자금 5100여만원을 몰아서 썼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남은 정치자금은 국고로 귀속되는데, 임기 종료 후 김 후보자가 선관위에 보고한 잔액은 0원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관련 의혹들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조사) 범위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Today`s HOT
인도 스리 파르타샤 전차 축제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이·팔 맞불 시위 틸라피아로 육수 만드는 브라질 주민들 아르메니아 국경 획정 반대 시위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이란 유명 래퍼 사형선고 반대 시위
뉴올리언스 재즈 페스티벌 개막 올림픽 성화 범선 타고 프랑스로 출발
친팔레스타인 시위 하는 에모리대 학생들 러시아 전승기념일 리허설 행진 연방대법원 앞 트럼프 비난 시위 보랏빛 꽃향기~ 일본 등나무 축제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