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만의 치안감 인사 번복...행안부 “경찰청이 대통령 결재 전 인사 공지한 탓”

김기범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 내용이 2시간여 만에 바뀐 것에 대해 행안부가 경찰청에 보낸 문서는 최종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이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 검토단계의 인사자료를 공지하면서 잘못된 내용이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는 행안부가 잘못된 명단을 전달했다는 경찰청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중간 검토단계의 인사자료가 외부에 미리 공지되어 발생한 혼선”이라며 “인사권자의 결재 전 경찰청 내부망과 기자실에 공지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돼 경찰청에서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따라서 행안부가 최종 결재안을 정정하거나 번복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는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한 뒤 2시간15분만에 인사대상 28명 중 7명의 인사를 수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21일 해명 과정에서 처음에는 “실무자의 실수”라고 했다가 “행안부가 협의 중이던 안을 최종안으로 잘못 보냈다”고 정정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행안부 관계자는 “검토 중인 안이 공개가 되면서 혼란이 발생했는데 행안부 치안정책관은 경찰청에 최종안이 아닌 협의안으로 보낸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경찰청에서 최종안으로 오해해 공개해 버리면서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와 경찰 사이에 소통이 안 됐다기보다는 경찰 내에서 소통이 잘 안 됐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인사안은 정식 공문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걸 이메일로 전달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측에 인사안을 전달한 치안정책관은 경찰에서 행안부로 파견을 나온 경무관으로, 경찰청과 경찰 출신의 치안정책관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는 얘기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22일 연합뉴스와 만나 “경찰 인사안을 행안부가 바꾼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결재를 한 번 밖에 하지 않았으며 기안 단계에 있는 것을 경찰청에서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 나기 전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서 이 사달이 났다”며 “대통령은 (21일 오후) 10시에 딱 한 번 결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자신이 조지아 출장에서 돌아와 치안감 인사안에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승인 사안인 정부 인사 발표가 수정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총경 이상 고위직의 인사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특히 인사 번복이 일어난 21일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31년 만에 경찰 통제 조직의 부활을 선언한 날이라 정부가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인사안이 번복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이 장관 측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르면 22일 면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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