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최측근’ 법제처장, 경찰국 설치 조목조목 옹호···“국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박광연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27일 “만약 경찰청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무런 지휘 통제를 할 수 없다면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의 헌법적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옹호했다.

이 처장은 이날 법제처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 각부 장관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통할 아래 각부의 소속 공무원을 통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야당과 경찰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처장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조직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상 행안부 장관의 각종 권한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행안부 장관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라고 했다.

이 처장은 “장관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건 법률로 해야 한다”며 “이미 법률상 부여된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에 ‘치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7조4항에 따르면 장관은 외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한 지휘를 할 수 있다”며 “경찰청을 장관 소속의 외청으로 분리해 치안 업무를 관장하게 했으므로, 외청 체제에선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장관과 외청 사이의 지휘 관계에 따른 지휘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 간 지휘 관계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7조4항에 따른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한 지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까지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처장은 “행정법학자 중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행안부 장관도 보통경찰행정기관의 하나라고 하기도 한다”며 “이는 경찰청이 행안부 장관 소속 하에 있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을 제청하고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사건 변호를 맡았다. 경찰국 설치를 주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로 최측근이다.


Today`s HOT
휴전 수용 소식에 박수 치는 로잔대 학생들 침수된 아레나 두 그레미우 경기장 UCLA 캠퍼스 쓰레기 치우는 인부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이-팔 맞불 시위
인도 카사라, 마른땅 위 우물 갱단 무법천지 아이티, 집 떠나는 주민들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의 날 집회 폭우로 주민 대피령 내려진 텍사스주
경찰과 충돌한 이스탄불 노동절 집회 시위대 케냐 유명 사파리 관광지 폭우로 침수 올림픽 앞둔 프랑스 노동절 시위 해리슨 튤립 축제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