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투표 우선’ 등 당헌 개정안 부결···‘이재명 사당화’ 반대 기류

윤승민 기자

‘팬덤 정치 강화’ 지적 받던 조항들

투표 결과 47.35%로 과반에 미달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기소시 당직정지’와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을 시도했지만 부결됐다. 두 당헌 개정 건은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에 대한 ‘방탄 논란’과 강성 당원들 중심의 ‘팬덤 정치 강화’라는 지적을 받아오던 조항이라 당내에서부터 해당 조항들에 대한 반대 의견이 투표에 의해 공개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소집된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결과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50%가 미달해 당헌 개정의 건을 부결했다.

당규상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원 재적의 과반 이상 참여와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당무위원회는 지난 19일 당헌 80조를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충에 따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유지하되 정치탄압 등의 판단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으로 고쳤다. 강성 당원들의 온라인청원으로 제기된 해당 당헌과 관련해선 당내 일각에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또 당무위는 당헌에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의결, 특별당헌·당규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해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당의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의 신설을 의결한 바 있다.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고, 중앙위원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부의한 안건에 대해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당헌·당규에는 당내 공천과 경선 방식 등도 포함돼 선거 규칙의 변동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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