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위, ‘이재명 사당화 논란’ 당헌 개정안 부결

박홍두 기자    윤승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향신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기소 시 당직정지 구제기구 변경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제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부결됐다. 차기 유력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 측과 일부 강성 당원들이 요구했던 개정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며 막판 제동이 걸렸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전당대회 이후 당내 갈등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당헌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 268명(47.35%), 반대 162명(28.62%)으로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당헌 개정 요건은 중앙위 재적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당헌 개정안은 전당대회준비위, 비상대책위, 당무위를 거쳐 이날 중앙위에 상정됐다. 중앙위원은 국회의원, 원외지역위원장, 기초자치단체장, 시·도의회 의장, 상임고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 용어를 ‘포용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개정안은 찬성 360명(83.72%)으로 통과됐다.

이날 부결된 당헌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탄압 여부 판단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는 방안(80조 개정안)이다. 이 내용은 5만명 이상의 강성 당원들이 온라인 청원으로 제기한 사안이다. 당 일각에서는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부결된 안에는 당의 합당·해산 의결, 특별당헌·당규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해 권리당원이 전원 투표를 할 수 있고, 이 투표가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14조2 신얼안)도 포함됐다.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고, 중앙위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부의한 안건에 대해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당헌·당규에는 당내 공천과 경선 방식도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선거 규칙 변동을 우려하는 시각과 함께 이 의원을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제도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날 중앙위 부결은 ‘이재명 방탄 및 사당화’ 논란을 받고 있는 개정안들에 대한 당내의 광범위한 우려가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의원 측과 강성 당원들은 “중앙위를 해체하라”고 반발했다. 중앙위원들에게 개정안 부결을 요청했던 당대표 후보 박용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상식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보여준 결과이자 민주당 안에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투표 결과였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제를 제외한 당헌 개정안들을 다시 당무위와 중앙위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결국 권리당원 전원 투표 신설에 대한 부분이 최근 공방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 일부의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그 조항만) 제외하고 나머지 당헌 개정안은 다시 당무위에 올리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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