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투표 주장’ 투표함 이송 막은 유튜버 2명 징역형 선고

박준철 기자
투표함|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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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당일 인천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투표함 이송을 막은 유튜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일인 지난해 3월9일 오후 8시30분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을 이송 중이던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정당측 투표참관인을 에워싸고, 다음날 10일 오전 4시30분까지 8시간 동안 투표함 이송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부평 산곡2동 투표함이 이미 개표소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차량이 산곡2동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보수 유튜버들은 이를 방송해 한때 개표를 방해한 시민이 200∼500명에 달했다. 그러나 투표함은 1개였다.

이에 인천시선관위는 개표를 방해한 A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선날 투표함 이송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현장을 촬영해 사적 이익을 얻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A씨 등이 혐의를 인정하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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