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올해는 수사준칙 개정···중요범죄 대응 역량 회복”

문광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사진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중요 범죄 대응 역량 회복을 위해서 올해는 수사준칙을 개정하겠다”며 “개정 수사준칙을 통해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부패 엄정 대응 및 법질서 확립’에 대해 업무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재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을 추진해왔는데 이날 구체적인 개정 의지를 밝힌 것이다. 수사준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내고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하도록 한 보완수사 범위 제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통째로 삭제해 검찰의 수사범위를 더 넓혔다.

한 장관은 또 “국가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등 반법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법 집행으로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며 “가짜뉴스, 좌표찍기, 악성댓글 등 온라인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국외 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송환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이달 중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빌라왕’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전자장치 부착 잠정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2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무부는 2월 중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빌라왕과 같은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에 대해서 검찰, 경찰, 국토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2월 중에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하고 신속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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