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25일 지정해제···이르면 하반기부터 순차 공개

박용필 기자
2017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정부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2017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정부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8만4000여건이 25일 지정 해제된다. 보호기간이 15년이었던 기록물들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부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실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8000여건의 보호기간이 25일 만료돼 지정 해제된다고 24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고 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4000여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4000여건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이 15년 범위 이내(개인 사생활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기록물이다.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지정 해제 시점은 25일이지만 곧바로 기록물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이 해제되면 기록물 중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우선 구분한다. 이후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도 공개 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공개’나 ‘부분 공개’ 결정이 난 일반 기록물에 한해 해당 목록이 대통령기록관실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그때부터 해당 기록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진다.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 기록물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7만4000여건이다. 그러나 이중 4만6000여건도 아직 공개 전환 여부와 관련한 심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기록관실 관계자는 “인원을 증원 투입해 최대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 전 대통령 기록물은) 빨라야 올해 하반기부터 열람이 순차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일반 기록물도 대부분 비공개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정 해제는 15년간 봉인됐던 노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세상에 공개되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학술적·정치적·역사적 의미가 크다. 지정 해제 작업은 대통령기록관장이 아닌 기록관실 행정지원과장이 주도한다. 지난달 심성보 관장은 갑질 등을 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아 직위해제됐다.


Today`s HOT
보랏빛 꽃향기~ 일본 등나무 축제 연방대법원 앞 트럼프 비난 시위 러시아 전승기념일 리허설 행진 친팔레스타인 시위 하는 에모리대 학생들
중국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 뉴올리언스 재즈 페스티벌 개막
아르메니아 대학살 109주년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최정, 통산 468호 홈런 신기록! 케냐 나이로비 폭우로 홍수 기마경찰과 대치한 택사스대 학생들 앤잭데이 행진하는 호주 노병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