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보유 논란에 “가상통화 투자 사실, 이미 수차례 밝혀”

탁지영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통화(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통화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에 보낸 입장문에서 “제가 2016년부터 가상통화에 투자를 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김 의원이 2022년 1~2월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통화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다가 같은 해 2월말~3월초 전량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했던 기간에 코인 개당 가격이 4900원~1만1000원 사이를 오갔다고 보도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다.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으로 증가했다. 가상통화 보유는 신고 내역에 없었다.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공직자가 등록해야 할 재산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공직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총 3건 발의돼 있다. 이용우·김한규 민주당 의원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한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상 공직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공직자가 가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산 은닉, 탈세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공직자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며 “조선일보에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를 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상통화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기를 억제해야 할 정치인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직접 투기판에 뛰어든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사행성·투기성 억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리 및 규제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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