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의 행위는) 원고(김 전 의원)가 공인이고 언론 출판 및 보도의 자유가 있지만 공직자나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돼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어도 민사상 불법 행위 구성 여부는 별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한 판사는 장 전 최고위원이 단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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