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양문석 대출’ 증빙 일부 허위 확인”···“수사 의뢰할 것”

박용필 기자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지난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 검사 중 점심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지난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 검사 중 점심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의혹’을 두고 검사에 착수한 금융 당국이 양 후보 딸 명의 대출 관련 일부 증빙이 허위인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장은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채무자(양 후보자 자녀)의 대출 용도 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6억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이 국장은 “사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부모(양 후보자 부부)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며 “이는 대출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채무자(양 후보자 자녀)가 제출한 5개 업체의 제품거래명세표 7건 대부분이 허위로 판명됐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이미 폐업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가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실체 업종이 다른 경우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채무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2건 등이다.

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약 31억2000만원에 매입하며 대부업체에서 5억8000만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이후 2021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일부를 대부 업체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해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이 국장은 “당시 매입 아파트가 투기규제지역에 위치해 1금융권 대출이 제한되자 이 같은 방법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저축은행의 ‘작업대출’처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과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허위로 판명된 거래명세표와 관련해서는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차주가 빌린 11억원 전액도 회수하기로 했다.

검사반은 이밖에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53건)에 대해서도 점검 중이다. 수성새마을금고 역시 이번 의혹과 관련해 여신 심사에서 사업 이력이나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와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받아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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