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21대 국회 ‘마지막 숙제’

신주영 기자
21대 국회가 내달 29일 임기 종료된다. 사진은 지난 2월29일 국회 본회의.

21대 국회가 내달 29일 임기 종료된다. 사진은 지난 2월29일 국회 본회의.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29일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법안들은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크게 3가지를 꼽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이번 총선이 국민 심판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정부·여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재차 압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를 가동해서 민생법안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여당에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3가지 법안을 비롯해 주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등이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당 차원에서 비중 있게 공세를 펴왔다.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으로 4·10 총선 주요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6개월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자동 부의 뒤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5월29일로 21대 국회가 끝나는 만큼 야당으로선 자동 상정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합의 처리를 우선으로 하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라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독소조항 등 법안의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불리하면 독소 조항을 운운하는 뻔한 레퍼토리도 비겁하다”며 “이번 총선이 국민 심판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5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일컫는다.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 반대로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요청하는 조항은 빠졌다.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만 법률로 확정된다.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21대 국회 내 특별법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내달 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유가족분들께서는 어쨌든 여야가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협의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본회의 정도에는 재의결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결국 여당 이탈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27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홍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일정에 대해 “사실상 첫 번째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안건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먼저 밟고 통상적으로 그 다음 본회의에 이루어진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면 재의결까지 가기는 어떨까 이런 부담은 있다”고 밝혔다. 5월2일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어렵고,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정부가 반대하는 사이에 21대 국회가 끝나는 만큼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여야가 계속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당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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