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에 탑승하는 승무원 근무, 우주방사선 피폭량 고려 의무화

박상영·정유미 기자

원안위, 안전 조치 대폭 강화

항공기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기준치 이상 피폭되지 않도록 항공사가 국제노선 근무를 편성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조처하도록 하는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됐다. 국제노선 승무원 대상 건강검진과 우주방사선 교육이 의무화되며, 항공사 대상 정기 검사도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원안위로 일원화하면서 안전조치를 대폭 강화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주방사선은 초신성 폭발 등으로 태양계 밖에서 날아오는 ‘은하 방사선’과 태양 흑점 활동으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방사선’, 이들 방사선이 대기 원소와 반응해 만들어지는 ‘2차 우주방사선’ 등으로 나뉜다. 지구 외부에서 오는 우주방사선 대부분은 지구 자기장과 대기가 막아주지만 일부는 지표면까지 도달하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는 우주방사선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선 비행기 안처럼 고도 10㎞ 이상 높이 오르면 우주방사선을 막아줄 대기가 부족해 더 많이 노출된다. 이에 따라 비행기에 자주 탑승하는 항공 승무원은 일반인보다 우주방사선에 더 취약하다.

실제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2017~2021년 5년간 항공 승무원의 최대 피폭선량은 평균 5.42밀리시버트(m㏜)로 일반인 선량한도인 1m㏜보다 5배 이상 높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지로 가기 위해 극지방을 통과하는 북극항로가 개설된 이후로 승무원들의 피폭 정도는 더 커졌다. 극지방에서는 우주방사선 영향이 최대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 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이 연간 6m㏜ 이상 피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정해야 한다. 만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위를 조사하고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또 항공 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혈색소량 등에 대해 매년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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