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맺은 모든 양해각서(MOU)를 폐기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겨진다. 청원인은 중국 공안부와 한국 경찰청이 맺은 MOU 때문에 한국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지난 30일 ‘중국 공안과 경찰청의 MOU 전면 폐기 요청 청원’은 총 5만2874명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청원의 요지는 ‘한국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앞으로도 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인 손모씨는 “중국 공안부와 MOU를 체결하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안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을 감시·협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알고보니 이 MOU...
2025.08.31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