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입니다. 먹이 주기로 인한 비둘기 개체 수 증가는 우리 이웃에게 불편(건강위협, 건물부식, 악취)을 초래합니다.”서울 관악구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신림동 도로 등에 내걸었다. 공원과 도로, 하천 등 관내 96곳의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서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정책을 두고 지자체, 동물단체, 생태학자의 의견이 엇갈린다.22일 지난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을 보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법 개정 이후 서울시에 이어 강원 속초시, 경기 부천·파주·동두천·광명시, 세종시 등이 조례를 제정해 특정구역에서 먹이 주기를 금지했다.한편 22일 한국동물보호연합...
2025.12.22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