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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더 넓게 연대한다 해도 항의 목소리, 오프라인처럼 안 퍼져
매년 서울서 열던 퀴어문화축제온라인 퍼레이드로 4만명 참여 거리 제약·아우팅 우려 없지만도심 행진이 띤 상징성·해방감온라인 집회로는 채울 수 없어코로나19로 사람들은 광장을 잃었다. 한때 시위 인파 100만명이 모이기도 했던 광화문광장에는 이제 50명도 모이지 못한다. 함께 모여 외치지 못하는 날들이 지속되자 온라인 공간에서 비대면 집회를 여는 이들이 생겨났다. 감염병 시대를 맞아 오프라인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전통적인 형식의 집회 대신 새로운 형식의 집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새로운 집회를 시도한 이들은 온라인 집회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오프라인 방식의 집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지난해, 매년 6월쯤 서울에서 열리던 퀴어문화축제의 개최 여부가 불분명해지자 미디어 스타트업 닷페이스는 ‘온라인 퀴어퍼레이드’를 기획했다. 닷페이스가 만든 페이지에 들어가면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 머리 스타일, 의상... -
서울 외곽에서 홀로 생존을 외치다
시청·광화문·청와대·정부청사 등집회의 본산 서울 도심 ‘조용’광화문 집회, 코로나19 이후 90%↓올해 집회 주최 전체 2위가 ‘개인’ 규모도 99%가 ‘10인 미만’작아지고 외곽으로 밀리는 추세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대규모 집회의 본산이나 다름없던 서울 도심이 조용해졌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하는 집회를 건건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회가 일상처럼 존재했던 서울시청, 광화문, 청와대, 정부청사 부근에서 열리던 집회가 주된 금지 대상이 됐다.집회 규모는 작아지는 흐름이 뚜렷하다. 2019년 전체 집회의 3%에 불과했던 ‘10인 미만’ 집회는 올 들어 그 비중이 99%까지 치솟았다. 서울 도처에서 생존권을 건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을 대변할 목소리는 점점 도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고 원자화되는 추세다.17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201... -
집회마다 경찰은 “불법”…법원은 오락가락…시민사회 “금지가 능사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원천 금지’ 조치 법원 ‘허용·불허’ 오락가락 판단 시민사회, 자유·방역 ‘절충’ 역설 “허용하되 구체적 매뉴얼 있어야” 일부선 “질병 관리 난항” 우려도집회라는 단어 앞에는 으레 ‘불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는 그 정도가 심해졌다.경찰은 지난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모인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에서 연 집회도 경찰에 의해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됐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경찰도 ‘방역수칙 위반 시에만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비교적 온건한 기조였지만, 요즘 들어 서울 도심에서 개최되는 집회는 열리는 족족 집회·시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본래 집회는 경찰이 허가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헌법 제21조는 ... -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거리로 나왔는데…서울서만 7071건 막혔다
경찰이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 신청 10건 중 1건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시위 장소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해야 하며, 집회를 막기 위한 차벽 설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은 무시됐다. 그러면서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 설치나 더현대서울 같은 상업시설 운영은 그대로 허가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집회를 ‘공공의 위협’으로 단정한 경찰1년8개월간 집회 금지율 12.1% 2018~2019년엔 0.002~0.003% 올해 들어선 13.7%까지 치솟아‘공공질서 위협’ 이유로 일괄 조치 헌재가 ‘위헌’ 결정했던 차벽도 지난해부터 광장에 다시 등장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이후 지난 8월까지 1년8개월간 집회 신고 대비 금지 통고 비율(금지율)은 12.1%에 달한다. 지난 6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에서 받은 ‘서울시 집회 금지 통고현황’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 -
돈도 없고 빽도 없고…할 수 있는 건 ‘모여서 외치는 것’뿐이었다
프롤로그방역과 집회의 자유, 공생할 순 없나요코로나19 확산 이후 ‘집회의 자유’도 멈춰섰다.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가 이어졌다. 농성장은 철거당하고 분향소 설치는 가로막혔다. 집회는 방역 지침과 본질적으로 상충한다. 집회는 모여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는 한마디로 ‘모이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는 타인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유, 타인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사회·정치 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고, 소수집단에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이다.헌재의 교과서적 규정대로 집회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기본적 권리라면 그 제한 역시 필요한 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