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자만 콕 집어…중국, PCR 검사 재개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중국인 단기 비자 중단’ 연장 따른 추가 보복성 조치인 듯

중국 정부가 지난 8일 방역 완화 조치와 함께 폐지한 해외 입국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한국발 항공기에 대해서만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의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연장 등에 따른 추가적인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2월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다고 31일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한국발 항공기 탑승객이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격리 기간과 장소, 비용 등 상세한 방침은 설명하지 않았다. 대사관 측은 입국 후 검사에 관한 상세 사항을 현재 파악 중이라며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 검사 의무화는 한국발 항공기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 방역 완화로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해외 입국자의 도착 후 PCR 검사와 격리 지침 등 입국 규제를 폐지했다. 현재는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여일 만에 한국발 입국자의 도착 후 검사를 부활시켰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1월 말로 예정했던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2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상황에서 나온 만큼 일종의 상응 조치 또는 보복성 조치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1월 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10일부터 한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정부로부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 계획을 전달받아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며 “현재는 공지된 내용 이외에 추가로 파악된 것이 없으며,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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