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남용 불만 커져
본인 동의해야 정보 등록
대다수 시민들은 “환영”
“이제는 얼굴 스캔 없이도 호텔에 묵을 수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안당국이 호텔업계가 투숙객에게 얼굴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중국에서도 안면인식 기술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22일 상하이 기반 관영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상하이시 호텔산업 치안정보 시스템에는 지난 12일 호텔업계의 투숙객 신분 확인과 관련한 지침을 담은 공문이 올라왔다.
공문에 따르면 당국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한 투숙객에게 얼굴 스캔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안면정보 등록을 위해 디지털 장비로 얼굴 사진을 찍는 것이 ‘얼굴 스캔’이다. 공문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투숙객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동의해야만 얼굴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고 했다. 얼굴정보 등록에 동의하지 않은 투숙객은 인근 파출소에 가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펑파이는 관련 규정이 신속하게 시행됐으며 오랫동안 얼굴 스캔에 시달려온 시민들에게 환영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경제매체 21세기재경보도는 전날 상하이 아투어, 오렌지, 홈인, 올시즌스, 햄프턴바이힐튼 등 10여개 호텔에 문의한 결과 얼굴 등록 없이 숙박을 할 수 있었으며, 일부 호텔에서는 경찰이 안면인식 장치를 수거해갔다고 보도했다. 호텔 측이 항저우, 광저우시의 체인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 해당 조치가 확산할 분위기이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범죄 근절을 명목으로 시민들의 안면정보 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공항, 은행 등에서는 신분 확인을 위해 얼굴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사실상 의무가 됐다. 안면인식 기술은 대학 출석체크, 아파트 공동현관문 출입, 슈퍼마켓 카트 이용, 공중화장실 입장 등에도 쓰이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며 당국은 방역을 이유로 폐쇄회로(CC)TV 설치와 안면정보 활용을 더욱 강조했다.
하지만 안면인식 기술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불만도 누적돼왔다. 항저우시 인민법원은 2020년 궈빙 저장이공대 교수가 회원증 구매 시 안면정보를 요구한 동물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궈 교수의 손을 들었다. 이는 중국에서 무차별적 안면정보 수집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관광학원 원장 다이빈은 지난 3월 양회 때 중국 관광업계의 안면정보 요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광지에서의 과도한 얼굴인식 요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해 8월 ‘안면인식 기술 활용 안전관리 규정’을 내놓고 얼굴정보를 활용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상하이 당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기술이 있는데 쓰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상하이 선룬 법률사무소의 샤하이룽 변호사는 후난일보에 중국에서 얼굴정보 수집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가 많이 수집될수록 정보 유출 및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