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팀 베이징 올림픽 출전 못한다…IOC “2022년 말까지 자격정지”

윤기은 기자

도쿄올림픽 참가 안 한 유일한 NOC

2022년까지 자격 정지…지원도 끊겨

북한 선수 개인자격 출전은 가능할 듯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열린 IOC 이사회의에 참석해 있다. 로잔|로이터연합뉴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열린 IOC 이사회의에 참석해 있다. 로잔|로이터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북한올림픽위원회(PRK NOC)에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IOC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였다”며 “IOC 집행이사회는 북한의 올림픽위원회가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지 않기로 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북한의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OC는 이번 조치에 따라 자격 정지 기간 동안 북한올림픽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끊길 것이라고도 밝혔다. 북한올림픽위원회는 그간 제재로 인해 보류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IOC는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이 있는 북한 선수에게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 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IOC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참가를 설득했으나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끝내 북한팀은 지난 7월 개막한 도쿄올림픽에서 206개 IOC 회원국 중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북한의 하계올림픽 불참은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33년 만의 일이었다.

올림픽 헌장 제 4장 27조 3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IOC 회원국은 모두 올림픽에 선수들을 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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