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주별로 낙태금지 가능”

박용필 기자
24일(현지시간) 낙태합법화 판결을 폐기한 대법원의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자들이 대법원 앞을 가득 메우고 있다. AP|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낙태합법화 판결을 폐기한 대법원의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자들이 대법원 앞을 가득 메우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과 관련,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이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내렸다.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본 임신 약 24주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됐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에서 보수 대법관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50여년 만에 뒤집히게 됐다. 전체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6명의 대법관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에 반대한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의 미국 여성을 위해 반대한다”고 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현재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의 이날 판결과 관련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며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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