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법적 정의 허점

〈황용석/건국대 교수·언론학〉

사회적 논란과 정쟁을 거치면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언론관계법이 졸속으로 처리되다 보니 새로운 법 역시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른바 ‘누더기 법’이란 오명을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번 신문법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인터넷 신문을 법적 틀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세계 매체법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포괄적인 의미로 온라인 매체에 관한 법조항은 각 국가별로 통신법, 방송법, 또는 커뮤니케이션 법 등에 반영되어 있지만 온라인에서 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언론행위에 대해 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신문법이 세계 최초다. 또한 인터넷 신문 개념이 포함됨으로써 신문의 개념이 멀티미디어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신문법도 인쇄매체와 온라인 매체를 아우르는 멀티미디어 법이 된 것이다.

-신문법內 개념부터 논란-

이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신문이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법의 이해 당사자들 간에 갈등요소가 적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터넷 신문은 언론매체로서의 법적 권리는 주어지지 않은 채 선거보도 심의와 같은 공적 규제는 가해지는 불평등한 조건에 놓여 있었다. 이것은 관행의 영역인 취재권에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비록 시장조건은 다르더라도 인터넷 신문들은 대체로 제도적 틀에 수용되는 것을 요구해 왔다. 그로 인해 인쇄신문과 다르게 법안을 두고 시장 내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겉으로는 잠잠한 물결이지만 그 아래에는 격랑의 암초들이 자리잡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때면 이 암초들은 큰 물결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인터넷 신문과 관련해 가장 큰 논쟁거리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개념 정의의 문제다.

신문법은 ‘인터넷 신문’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념정의가 포괄적이라서 시행령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포털사이트처럼 인터넷상에서 뉴스를 매개하고 소비시키는 행위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은 시행 단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뉴스 조직의 독자성이나 주기성이 언론을 구분짓는 중요 잣대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정보의 성격과 소비량, 그리고 영향력 범위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현행 법안구조에 포털을 포함시킬 경우 포털의 다른 사업영역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과연 언론활동과 비언론활동을 온라인 영역에서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강제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으로 이끈다.

-시행앞서 공론의 장 마련을-

인터넷 신문에 대한 개념정의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이 법이 갖고 있는 등록에 대한 강제규정 때문이다.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도 정기간행물과 함께 등록 대상이 되며 조건에 맞는 데도 등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스스로 인터넷 신문의 범주에 포함되기를 거부하는 매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쟁점 사항이 있지만, 인터넷 신문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잠잠하며 공론의 장은 충분히 마련되고 있지 않다. 특히 지금은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함께 수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개된 논의의 장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논의는 신문법에 명시된 발전기금이 인터넷 언론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Today`s HOT
인도 스리 파르타샤 전차 축제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이·팔 맞불 시위 틸라피아로 육수 만드는 브라질 주민들 아르메니아 국경 획정 반대 시위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이란 유명 래퍼 사형선고 반대 시위
뉴올리언스 재즈 페스티벌 개막 올림픽 성화 범선 타고 프랑스로 출발
친팔레스타인 시위 하는 에모리대 학생들 러시아 전승기념일 리허설 행진 연방대법원 앞 트럼프 비난 시위 보랏빛 꽃향기~ 일본 등나무 축제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