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지연…시행령 늦어져 11월 이후에나 가능

윤희일기자

정부의 늑장 행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늦어지고 있다.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환급 작업이 시작돼야 했으나 정부의 시행령이 늦어지면서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5만 납부자들은 11월까지 또 기다려야 할 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부담금 환급 개시일이 5일이나 지난 19일에서야 부담금 환급을 위한 시행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아파트를 분양받은 최초계약자에게 부담금이 환급되도록 시행령안을 만들었다가 일부에서 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자 시행령안을 다시 만들면서 늦어진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절차를 거쳐 10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의무는 최초분양자에게 있었으나 분양권 매매과정에서 매수자가 실제 부담금을 납부한 사례가 전체의 30~40%에 이르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접근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시행령이 늦어짐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사실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대전시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이런저런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환급은 11월 이후에나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그 계약 사실 및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 분양권을 매입한 뒤 실제로 부담금을 낸 사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지난 3월14일 공포됨에 따라 전국의 부담금 납부자 24만9928명은 원금 4529억원과 이자 1288억원 등 5817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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