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탄력 운영 필요

박병률 기자

실수로 연대보증 기재 깜빡… 채무자에 “전액 변제” 날벼락

‘이제서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가 했는데….’

개인회생제도 신청 과정에서 실수로 채무 기재를 누락해 훗날 고통을 받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 누락이 아닐 경우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에 맞게 개인회생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에 사는 우모씨 부부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관련 민원을 냈다.

빚이 2억원이 넘던 우씨 부부는 2002년부터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06년 개인회생제도로 갈아탄 뒤 변제액을 성실납부해 아내 김모씨가 지난 2월 먼저 면책됐다. 하지만 채권자인 농협은 지난달 아내 김씨에게 “개인회생 신청시 남편 빚 8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 기재를 누락했다”고 통보했다. 남편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갚고 있던 대출금 중 지난달 현재까지 남은 원금과 그간 이자 등 846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갚지 않을 경우 급여통장을 압류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우씨는 “직접 대출금만 생각했지 아내에게 연대보증을 받은 것까지 기재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며 “회생 신청 때 연대보증은 사실관계를 기재하기만 하면 참작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농협은 우씨 부부가 개인회생 신청 이후 가진 채권단과의 2차례 집회에서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우씨 부부가 연대보증건을 추가할 경우 원금과 이자는 모두 1200여만원에 달해 원리금 일부 탕감이라는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사실상 보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농협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효력이 없어 채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우씨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신용회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채무 재조정자들은 대출관계가 복잡해 실수로 소액 채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성실 변제 이행자를 구제해 준다는 취지인 만큼 이를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박승두 청주대 교수는 “기재 누락을 너그럽게 인정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시 일부러 기재를 회피해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때 신청자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논란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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