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ㄱ씨(56·경기 안산시)를 입건, 조사 중이다.
자영업자인 ㄱ씨는 지난달 18일부터 5일간 유명 포털사이트에 수 십 차례에 걸쳐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주변을 지나던 어민에 의하면 세월호가 무언가에 긁히는 소리가 난 후 정지했고, 합동구조대도 세월호에서 한참 떨어진 뒤에서 무언가 수색과 조사를 했다는데 미잠수함과 충돌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ㄱ씨는 경찰조사에서 “당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펼쳐주기 바라는 취지에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유언비어 유포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