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2010년까지 360㎞에 이르는 자전거전용 도로망이 만들어진다. 자전거전용로는 잠실권, 양천권, 홍제·불광권, 중계·상계권, 강남권, 도심권 등 6개 권역에 신설된다. 한강을 비롯해 중랑천 등 6개 지천에도 도로망이 연결된다.
300m 간격으로 자전거역 5102곳을 만들어 누구나 탈 수 있는 공용임대자전거 8만2400대를 비치하기로 했다.
한강 다리 입구에는 자전거 전용로와 연결되는 경사로 등을 만들어 자전거로 강남과 강북을 건널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일반인의 보행이 금지된다. 대신 그 옆에 산책로나 인도를 만들기로 했다. 시는 또 모든 차도에서 일반자동차보다 자전거의 통행이 우선하는 내용의 ‘자전거 손해배상보장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김기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