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세번째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 소식이 전해진 18일. 가맹점주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국회의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전국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를 출범했다. 이들은 점주들의 생활고를 전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계약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은 “편의점 가맹점주들한테는 지옥과 같은 현실이 강요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장사가 안 되는 날은 쉴 수 있어야 하는데 24시간 강제로 문을 열어놓게 하고 노예처럼 부려지고 있다”며 “장사가 안되는 자리에 가게를 열어놓고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게 하고 장사를 그만 두지도 못하게 한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피눈물을 눈여겨 봐주기 바란다”며 “빨리 가맹점법, 불공정거래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명석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장은 “한국편의점협회측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인정할수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이익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호소하며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걸고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해서도 자꾸 대기업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U,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GS25, 미니스톱 등의 편의점 가맹점주들로 이루어진 협의회는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가맹점주 단결권·단체교섭권 적극 보장, 24시간 강제영업 방침 폐지, 가맹계약서 전면 개정 촉구,대기업 가맹본부의 투명한 경영 촉구, 가맹사업법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달리, 가맹점은 브랜드 편의점들의 이름을 가져다 개인이 운영한다. 가맹점주들은 이 과정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가 불합리한 계약을 유지하고, 심지어 점주들을 압박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민병두 의원 등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