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돌봄교사 등 2만명 참가… 일부 학교 급식 중단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5년도 단체교섭을 앞두고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20일 총파업을 벌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총파업에 조리사·영양사·행정서무·사서·돌봄교사·시설관리자·비정규직 강사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조합원 2만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파업은 노조와 시·도교육청이 합의에 이른 경기·경남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다. 1만명은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상경 총파업대회에 참여했다.
연대회의는 결의문에서 “학교현장에 초단시간 근로 등 쪼개기 계약이 횡행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호봉제 도입, 명절수당 지급 등 차별 철폐와 교육공무직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처우 개선 정책으로 사실상 일당제인 월 118만원의 임금체계를 조정해 영양사·사서는 161만5330원, 그 외 직종은 144만6920원을 기본급으로 책정하고 1년에 2만원씩 근속수당을 도입했다. 대신 방학인 8월과 1월에는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일당제를 월급제로 바꾼 것은 나아진 점이지만 일방적으로 방학 중 월급 지급을 중지해 생계 문제가 대두됐다”고 말했다. 그는 “총액을 12개월 균등분할해 지급해야 한다. 예산이 더 드는 일도 아니다. 궁극적으로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초등학교에서 15년째 급식조리사로 일하는 김애숙씨(51)는 “8월에 식당 설거지·예식장 접대 등 단기 알바를 전전했다. 시급 5000원 수준의 일만 해 생계불안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정규직과의 차별도 지적했다. 비정규직은 급식비(월 13만원), 성과금(연평균 약 198만원)을 못 받는다. 명절상여금도 정규직은 기본급의 60%, 비정규직은 정액 20만원이다. 1년 미만 초단기 계약직도 쟁점이다. 돌봄교사 조범례씨는 “초등돌봄교실 예산이 국고에 반영되지 않아 학교마다 초단기 계약직을 뽑는다”고 말했다.
파업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지급하거나 단축수업을 단행했다. 조리·영양사 직군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충남에서는 전체 715개 학교 중 123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돼 71개교에서는 도시락을, 41개교에서는 빵과 우유 급식을 제공했다. 서울에서는 1300개 학교 중 78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