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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부부. '혼인 불인정' 결정에 항고 "사법부에 유감"

고영득·허진무 기자

영화감독 김조광수(51)·김승환(32)씨 부부가 ‘동성 간 결합’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했다.

김씨 부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환씨는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는데 우리나라는 가정의달 5월에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러나 첫 발걸음을 디딘 것이라고 본다”며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 다양한 법리적·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소수자들에게 당부한다. 소송 당사자로 참여해 달라.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많아질수록 동성혼이 매우 가까운 미래로 다가올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전날 김씨 부부가 동성인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청이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며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엔 변화가 없고,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 해 12월 혼인신고를 위해 서대문구청을 방문했으나 신고가 처리되지 않자 2014년 서울서부지법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성혼 소송 대리인단은 김씨 부부의 항고와 함께 또 다른 두 동성커플의 동성혼 소송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조광수 부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조광수 부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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