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시술에 개입 의혹 제기
병원장·백선하 교수 국감서 “사망진단서 고치지 않겠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병사’로 기록된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사망 분류를 고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씨 사망 직전 신찬수 서울대병원 부원장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승압제 투여를 직접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서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진단서 변경 권한은 의료법에 의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며 사망진단서 수정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서 원장은 진단서의 사망 사유와 진료비 청구서의 병명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사인과 청구의 상병명은 다른 경우가 흔히 있다. 초기에 입력된 상병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백씨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도 증인으로 나와 “사망진단서 작성은 지난 317일 동안 치료를 맡아온 주치의로서 제 스스로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내려진 것”이라며 “사망진단서 작성은 환자분의 진료를 맡아온 주치의한테 맡겨진 신성한 책임과 의무이자 권리”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대 의대 이윤성 교수는 “백 교수가 사망진단서 진료지침을 잘 모르고 있다”며 “연명의료와 무관하게 사망원인은 선행 원사인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충분히 연명치료를 했다면 외인사이지만 그렇지 못해 병사라는 건 (사망진단서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신찬수 부원장이 백씨의 연명시술에 매우 깊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백씨 의무기록지를 보면 백씨가 사망한 지난달 25일 담당 전공의는 승압제 투여 지시자를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이라고 기재했다. 또한 해당 전공의는 전날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과 환자상태에 대해 논의함. 현재 승압제 사용 반드시 필요하다 의견 나눔’이라고 적었다. 앞서 유족은 백씨의 생전 뜻에 따라 승압제 투여, 투석 등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를 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연명치료계획서를 작성한 바 있다.
유족은 이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유족을 검찰에 고발한 극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 백씨가 위중한 상황에서 둘째 딸 민주화씨가 휴양지로 휴가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게시한 MBC 김세의 기자, 만화가 윤서인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