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7시간30분’ 역대 최장시간…이례적 휴정까지 고심 거듭

유희곤·윤승민 기자

이재용 부회장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상 최대인 7시간30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놓고 전례 없는 휴정까지 하며 고심을 거듭했다.

이 부회장은 16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대한승마협회장)도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 주변에서는 ‘박사모’ 회원으로 보이는 수십명이 “영장심사 반대”를, ‘박근혜 퇴진 비상행동’ 측 10여명이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각각 외쳤다.

특검 측에서는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 부장검사, 김영철 검사, 박주성 검사 등 6명이 나왔다. 삼성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 문강배 변호사 등 7명을 내세웠다.

이 부회장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 시작해 오후 6시까지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역대 가장 긴 영장심사로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4시간 동안 열린 첫번째 영장심사보다도 훨씬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통상 1~2시간이면 끝나는 영장심사 성격상 쉽게 볼 수 없었던 휴정도 오후 3시30분부터 20분간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뒤이어 영장심사를 받은 박 사장과 함께 오후 7시쯤 법정을 나왔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은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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