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4조5000억 고의분식 결론···주식거래 정지, 검찰 고발

임지선 기자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2015년말 회계가 고의 분식이라고 결론났다. 금감원이 특별감리 들어간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5년 말 회계기준 변경이 고의 분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를 총 4조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은 2015년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위를 미 합작회사인 바이오젠과 단독 지배하는 ‘종속회사’에서 공동 지배하는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취득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바뀌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4621억원에서 4조8085억원으로 높아졌고, 삼성바이오는 과거 4년간 적자에서 2015년 말에는 당기 순이익 규모가 1조9049억원의 흑자기업으로 돌아섰다. 감리를 맡은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가 회계기준을 바꿀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어 고의 분식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회사가 2015년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액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2012~2014년 회계와 관련,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처음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위를 ‘관계회사’로 규정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2012년~2013년에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의 동기를 ‘과실’로 판단했고, 2014년의 경우 ‘중과실’로 결정했다. 2014년에는 회사가 임상실험 등 개발성과가 가시화되고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 중요성을 인지했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여한 삼정회계법인의 경우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바이오의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키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삼성바이오의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키로 했다.

증선위 이날 결정은 곧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당분간 거래가 정지된다. 곧이어 한국거래소의 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간다. 거래소는 상장 규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Today`s HOT
올림픽 성화 도착에 환호하는 군중들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이스라엘공관 앞 친팔시위 축하하는 북마케도니아 우파 야당 지지자들
파리 올림픽 보라색 트랙 첫 선!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티 아이들
폭격 맞은 라파 골란고원에서 훈련하는 이스라엘 예비군들
바다사자가 점령한 샌프란만 브라질 홍수, 대피하는 주민들 토네이도로 파손된 페덱스 시설 디엔비엔푸 전투 70주년 기념식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