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기간제 여교사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다 입건

박용근 기자

인천 한 중학교에 근무했던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ㄱ씨(3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3학년인 제자 ㄴ군(16)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ㄴ군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ㄱ씨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ㄱ교사는 강간죄로 고소됐으나 두 사람 모두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해 아동복지법이 적용됐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ㄱ씨는 이 사건으로 재직하던 중학교에서 퇴사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에도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고소장은 강간죄로 접수됐으나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성년자 강간죄도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때에만 적용돼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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