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질식·중독 사고, 제도 개선해 막는다

김보미 기자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에서 화재 예방용으로 설치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약제가 방출돼 일어나는 질식·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는 공기 중 산소농도를 떨어뜨려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설비이나 무색, 무취인 약제가 누출되면 질식사고 등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지식산업센터 지하 발전기실에서 57㎏짜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123병이 대량으로 방출돼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등 최근 10년간 이 같은 사고가 10건이 발생해 14명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태백소방서 직원들이 지난 2018년 관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대상물 지도점검하는 모습. | 태백소방서 홈페이지

태백소방서 직원들이 지난 2018년 관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대상물 지도점검하는 모습. | 태백소방서 홈페이지

우선 건물 내 경유·휘발유 등 위험물이 설치된 저장소의 경우 이산화탄소만 가능했던 소화약제를 ‘저위험 소화약제’(불활성가스계·할로겐화물계)까지 확대한다.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 역시 이산화탄소 대신 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출입구(또는 비상구)까지 대피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이나 45㎏ 소화용기 100개 이상을 비치된 보관실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해 유출 사고를 즉시 알 수 있게 한다. 이때 사이렌과 경종으로 알리는 화재경보와 함께 음성 및 시각경보를 추가해 이산화탄소 방출 전 위험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방호구역 내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해 이산화탄소 공급용 배관상에 설치된 수동밸브를 닫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할 방침한다. 장기적으로는 방호구역 내에 열 또는 동작 감지기를 둬 사람이 감지되면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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