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에서 화재 예방용으로 설치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약제가 방출돼 일어나는 질식·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는 공기 중 산소농도를 떨어뜨려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설비이나 무색, 무취인 약제가 누출되면 질식사고 등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지식산업센터 지하 발전기실에서 57㎏짜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123병이 대량으로 방출돼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등 최근 10년간 이 같은 사고가 10건이 발생해 14명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건물 내 경유·휘발유 등 위험물이 설치된 저장소의 경우 이산화탄소만 가능했던 소화약제를 ‘저위험 소화약제’(불활성가스계·할로겐화물계)까지 확대한다.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 역시 이산화탄소 대신 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출입구(또는 비상구)까지 대피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이나 45㎏ 소화용기 100개 이상을 비치된 보관실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해 유출 사고를 즉시 알 수 있게 한다. 이때 사이렌과 경종으로 알리는 화재경보와 함께 음성 및 시각경보를 추가해 이산화탄소 방출 전 위험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방호구역 내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해 이산화탄소 공급용 배관상에 설치된 수동밸브를 닫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할 방침한다. 장기적으로는 방호구역 내에 열 또는 동작 감지기를 둬 사람이 감지되면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