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중재 합의에 “사회적 합의없이 급하게 입법하면 문제점 악화”

박홍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여야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 처리에 합의한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없이 급하게 입법하면 문제점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난 15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할거라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를 정면 비판한 바 있다.

한 후보자의 이날 입장은 여야 합의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완전히 폐지된다. 특수부서 감축에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의 별건수사 제한도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의장의 중재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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