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도 징계 사유에 넣었다···경찰 수사 허탕 대비한 플랜B 해석

조미덥 기자    유설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의 당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징계 사유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전국위 개최는 정당하다고 했는데, 이 전 대표가 지난 5일 열린 전국위에 대해 사전에 개최를 막아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해 당원의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다.

22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지난 1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지난 5일 열린 전국위 개최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었다.

이와 관련 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 전 대표가 제기한 (1차)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과 의결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는 전국위(5일)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그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추가적으로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개최 금지 요구를 받아들이진 않았고, 해당 전국위에선 ‘최고위원 4명 사퇴’ 등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근거를 확실히 명시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있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적법 타당한 결정(1차 가처분)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비쳐진다”고 밝혔다. 또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하는 당원의 의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했다. 전국위 의결 등이 이뤄진 다음에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전국위를 개최도 하지 못하게 사전에 가처분을 건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서 성비위나 증거인멸 교사, 무고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플랜B’로 가처분 신청이 주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비위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점(플랜A), 전국위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플랜B), ‘양두구육’으로 대표되는 막말(플랜C)로 3중 사유가 거론된다.

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징계 결과를 추측하는 일방적 주장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경쟁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했다. 또 “윤리위의 활동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수사기관 등과 결부시켜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가 당내 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결과를 미리 정해놓지 않았고, 당내 세력과 결부돼 있지 않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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