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세 완화 …정부의 끝없는 ‘감세본능’

이창준 기자    이호준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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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가 올해는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양도세) 개편 등 추가 감세를 추진한다. 개인과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는 구상이지만 세수 감소와 자산 격차 확대, 복지축소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모두 고액 자산가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법 개정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현행 유산세 형태의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행 상속세는 전체 유산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60억원의 재산을 자녀3명이 각각 20억원씩 상속받는다면 60억원 전체에 대해 과세한 뒤 3명으로 나눈다. 상속세는 누진과세여서 과세표준별로 10~50%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라면 5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주식으로 상속을 받아 최대주주가 된다면 60%가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을 받는만큼 상속받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 똑같은 경우라면 각각 20억원씩 유산을 받는게 돼 세율 40%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60억원을 3명의 자녀가 상속받는다면 공제를 감안해 볼 때 지금은 총액으로 25억원을 내지만 개정되면 총액으로 18억원만 내면 된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부의 대물림’을 촉진하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관련 연구 용역은 오는 5월 말 마무리되는데, 관련 법제화 내용은 이후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증여세도 인적 공제 한도를 늘릴 방침이다. 현행 증여세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자녀 1명 당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이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상속세와 증여세 감세안은 당초 지난해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인하, 금융투자소득과세 유예 등 주요 감세안과 함께 추진될 경우 야당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발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쪽에서는 지난해 보유세 감세에 이어 올해는 양도세가 감세된다.

지금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일반과세되도록 정부는 바꿀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9일까지 연장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고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후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완전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구재이 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는)소득이 없어 세금을 내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세금을 손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영학부)는 “정부는 지난해 못한 감세까지 더 하고 싶어하겠지만, 감세 정책으로 위기시 필요한 재정 조달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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