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탄소규제 대응 “2050년까지 5000t 이상 외항선 전체 친환경 선박으로”…조선 등 생산유발효과 158조 기대

이호준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유럽과 미주지역을 운항하는 외항선박의 60%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 올 상반기 도입되는 탄소부담금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50년까지 5000t 이상 노후한 외항선박 전체를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범국가적인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국제해운에도 적용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해운 분야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포함되지 않고, IMO에서 탄소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을 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IMO의 온실가스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상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제해운 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오는 7월, IMO가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기존의 에너지효율 강화규제에 더해 배출한 만큼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탄소부담금 제도 등 경제적 규제 조치를 추가로 도입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IMO 등 국제규제 대상인 5000t 이상 외항선 867척을 대상으로 노후선 대체 건조시 친환경연료 선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IMO에 앞서 올해 상반기 중 독자적인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연합(EU)의 지역규제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대 60%를 우선적으로 친환경 선단으로 전환하는 등 총 118척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는 노후한 외항선박을 100%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하는 게 목표다.

새로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 2030년까지는 e메탄올, LNG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선박으로 전환하고, 무탄소선박 관련 기술개발 진전에 따라 암모니아·수소 선박의 도입도 추진한다. 기존 선박 가운데 친환경연료 전환이 가능한 선박은 친환경 개조를 지원하고, 개조가 불가능한 선박은 고효율 발전기 등 친환경 기자재 탑재 등을 통해 선박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친환경연료 선박 전환으로 국내 해운선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권의 지원도 확대한다.

해양진흥공사, 산업은행 등을 통해 최대 4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금을 조성, 부족한 자금을 후순위 대출 등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가 인증 친환경선박 건조 및 운영 시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선박 대출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친환경선박 도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운송계약 화주에 대한 녹색금융 적용도 검토한다. 선사의 선박건조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채권 발행, 선박금융에 핀테크 기술 도입 등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은 연내 마련한다.

정부는 친환경선박의 대체 건조를 위해 해운기업 및 정부, 공공기관의 자금이 2030년까지 8조원, 2050년까지 총 71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투자를 계기로 국내선사의 글로벌 친환경 해운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한편, 조선·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로 2030년까지 17조원, 2050년까지 최대 158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우리나라 해운·조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수출·경제성장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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