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특별법 제시안 공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간절”

김세훈 기자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국회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는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시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먼저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활동기간은 1년에 필요할 경우 6개월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조사 범위는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 소재, 참사 이후 수습·복구 과정의 적정성, 사건 은폐 여부, 피해자 권리 침해 실태 등이다. 진상조사기구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조사 권한, 고발 및 특검 요청권 등을 갖는다. 피해자가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피해자의 조사 참여 보장, 피조사기관이 자료제출 거부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했다.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간사는 “과거에 있었던 참사에서는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며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기억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아이들의 소지품이 보관됐던 다목적 체육관, 응급실의 CCTV에 대해 증거보존을 신청했는데 다 기각됐다. 경찰청 재난 안전 주무부처장 등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며 “희생자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은 유가족들에게는 특별법이 간절하다”고 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국정조사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왜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이 핼로윈 축제를 주요 이벤트로 설정하고도 상황관리를 하지 않은 이유, 행안부의 중대본 미설치가 참사에 미친 영향, 희생자의 사망 시점과 이송 경로 등이 조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윤복남 민변 10·29참사대응TF단장은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때 설치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때의 행정적 제재 수준을 참고하되 집행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법의 실행과정이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브리핑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3명이 참석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특별법 제시안을 각 원내정당에 보낼 예정이다.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아직 개별의원들과 접촉하는 단계는 아니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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