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빌라 모녀 피살사건’ 피고인에 사형 구형

권기정 기자
부산지검 전경

부산지검 전경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모녀 피살 사건의 피고인 A씨(50대·여)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요구했다.

검찰은 “A씨는 이웃에 거주하던 모녀에게 정신과 약물을 먹이고,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다. 중범죄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50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B씨(40대)와 딸(10대)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거실에서, 딸은 자신의 방에서 발견됐다. B씨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고, C양의 몸에는 타박상과 목 졸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깬 아들 C군(10대)이 이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A씨가 건넨 ‘도라지 물’을 마시고 15시간이나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부검 결과 사인이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고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뚜렷한 외부 침입 흔적은 없어 경찰은 수사 초기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가리는 데는 20일 이상 시간이 소요돼 사건 해결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고 귀중품이 사라지는 등 타살 정황이 하나둘씩 발견되면서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주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웃 주민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2개월간의 수사 끝에 구속했고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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