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귀국했던 ‘계엄문건’ 조현천 보석 석방

김송이 기자

귀국 3개월 만에 석방

입국 직후 체포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입국. 연합뉴스

입국 직후 체포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입국.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국면에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4)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28일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판사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원을 낼 것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주거지 제한도 명령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기무사 요원을 동원해 박씨 지지 집회를 열고 언론 등에 박씨 지지 칼럼과 광고를 게재토록 지시한 혐의,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에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2월 기무사에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박씨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병력 투입 방안을 담은 문건을 작성토록 한 혐의(내란음모)도 수사 중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미국으로 출국한 지 5년여 만에 지난 3월 돌연 귀국했다. 조 전 사령관은 귀국한 즉시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앞서 법원은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조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그가 사전에 출국해 집행하지 못했다.

계엄 문건 의혹을 처음 제시했던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석 인용 규탄 성명을 내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성명에서 “5년 동안 지명수배 되었다가 가까스로 신병을 확보한 범죄자를 석방한 법원의 판단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석방 결정으로 인해 조현천은 옛 부하들을 만나고 다니며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됐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 이후로 3개월이 지나도록 계엄 문건 사건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찰은 계엄문건 수사가 왜 지지부진한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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