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4급 감염병’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이젠 어떻게 하나요?

김향미 기자    민서영 기자

일반 환자군 검사비, 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23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23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과정에서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정부의 비용 지원은 고위험군 등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검사비가 오른다고 하던데.

“검사비 지원 중단 여부는 고위험군과 일반 환자군에 따라 다르다. 우선 일반 환자군은 그동안 병·의원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RAT)만 검사비를 지원받아 무료였고, 진료비만 냈다. 검사비가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진료비 외 비용이 발생한다. 검사비는 의료기관에 따라 2만~5만원가량으로 다를 수 있다. 일반 환자군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려면 6만~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럼 고위험군의 검사비는.

“고위험군은 그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를 받을 수 있었다. 보건소는 당분간 계속 무료다. 그러나 31일부터 보건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은 PCR 검사는 외래 2만원, 입원 1만3000원 정도 부담하고, 외래 신속항원검사는 8000원가량 내야 한다.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은 입원 PCR 선제검사로 본인부담금이 1만2000~1만3000원 정도 발생한다.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8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는 계속 무상 지원되나.

“먹는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잠정) 3단계 전환 이전까지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입원 치료비 지원도 줄어든다는데.

“그동안 전체 환자에 입원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중증환자에게만 일부 지원한다. 중증환자는 고액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입원 치료비 중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 산소요법·침습인공호흡기·체외막산소요법(ECMO·에크모)·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등 ‘중증 처치’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앞으로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치료받나.

“독감 치료를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한다.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받아 회복을 기다리면 된다.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재방문하고 의료진 판단에 따라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치료를 이어가는 식이다.”

-‘재택치료’ 서비스는.

“재택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은 종료된다. 또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을 해제한다. 집에 머물면서 전화로 진료 상담을 받기는 어렵다”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23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23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갑자기 중증이 됐을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계속 운영한다.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예방접종도 돈을 내야 하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12세 이상 전 국민 누구나 계속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10월부터 고위험군 입원·사망 예방을 목표로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이다.”

-유급휴가 지원, 생활지원금도 중단되나.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등은 일을 쉬었을 때 유급 휴가(최대 5일, 일 최대 4만5000원) 또는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가구 이상 15만원)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지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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