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문제가 있나요? ‘산업보건안전법 41조’, ‘퇴사 사유 정정 신청 제도’ 이것만 알아도 일터가 안녕해질 수 있습니다

이용균 기자

“안녕들하십니까”로 시작되는 대자보가 서울의 한 대학에 걸렸던 게 10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도, 일터도 여전히 안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터의 안전과 안녕은 수시로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향신문의 유튜브채널 ‘이런 경향’의 뉴스 해설 콘텐츠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에서는 임종린 민주노총 SPC 지회장과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을 모시고 ‘당신은 일터에서 안녕하신가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나요? ‘산업보건안전법 41조’, ‘퇴사 사유 정정 신청 제도’ 이것만 알아도 일터가 안녕해질 수 있습니다 [경향시소]

SPC의 자회사들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린 지회장은 “뉴스 속보나 기사가 나오면 오늘 사고가 났다는 건지, 지난 사고 이야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산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SPC 본사는 산재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1000억원을 쓰겠다고 했지만 현장 체감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일터의 안전은커녕 안녕도 여전히 먼 일입니다. 박점규 위원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과로, 스트레스, 괴롭힘 등으로 목숨을 끊는 일이 1년에 200명 안팎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이 지났고 최근 설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대답이 10% 정도 줄어든 것은 성과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고 사내하청의 경우 적용이 쉽지 않은 등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임 지회장과 박 위원 모두 ‘노동법 교육’을 강조합니다.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노동법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 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법인데,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말합니다. 제삼자로부터 폭언 등 갑질을 당했을 때 회사에 보호책임이 있다는 법입니다.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교사들의 민원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학교의 교장, 교감 또는 나아가 교육청에 지울 수 있습니다.

박 위원은 “적어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노동교육을 의무화해서 계약서 쓰는 법부터 임금 받는 법, 무사히 퇴사하는 법 등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 여당의 발언으로 문제가 된 ‘시럽급여’도 문제입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몰아놓고 정부지원금을 계속해서 받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4대 보험 가입을 미루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도 무수히 많습니다.

임 지회장과 박 위원 모두 일터의 안녕을 위해서는 노동자인 시민이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회사를 반대하는 것이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정되는 세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향시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는 매주 잘 익은 뉴스를 딱 맞게 골라 상세한 분석과 전망을 전해 드리는 경향신문의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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