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노란봉투법 국회 가결 환영”

윤기은 기자

“ILO협약에 부합” 평가

송두환 인권위원장 “노란봉투법 국회 가결 환영”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지난 9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것을 환영하며, 개정된 법률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해 온 사항을 이행한 것”이라며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부합하는 진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그간 쟁의행위를 하다가 사용자 측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당해왔다면서 “개별 근로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관행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노동 문제이자 인권적 과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경제·사회·문화 권리 위원회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노동조합이 재정 위기를 맞고,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대상이 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했다”며 “이는 정신적 우울로 인한 자살로 이어지는 등 비극적 사회 문제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송 위원장은 “원청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 하청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이 무력화되기도 했다”며 “하청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노동 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심각한 대립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인권을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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