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BMW 타면서 국민임대 거주?”… 앞으론 안된다

심윤지 기자

앞으로는 고가 차량을 모는 ‘가짜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주택가 모습. 문재원 기자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주택가 모습. 문재원 기자

그동안은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 입주 이후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 자산요건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된다. 초과할 수 있는 소득·자산 요건에서 자동차 가액도 제외된다.

앞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정감사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61가구가 입주자 선정 자동차 가액 기준인 3683만원이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라리·마세라티 등 고급 스포츠카나 벤츠·BMW 등을 소유한 사람도 다수였다. 최고가는 광주의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소유한 9794만원 상당의 BMW였다. 이에 국토부는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이 같은 편법 입주를 막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계약률이 낮은 임대주택에 대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입주자 추가 모집이 가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계약률이 50% 미만이거나 입주 개시 이후 평형별 공급 가구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일 때 또는 6개월 이상 미임대일 때는 소득 기준을 기존 요건의 50%포인트 범위에서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지난해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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