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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7명 사상’ 현대제철에 “엄중 조치”···특별감독 또 받나

입력 2024.02.07 16:04

6일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진 인천 현대제철 공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6일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진 인천 현대제철 공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가스 중독 추정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에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현대제철은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 최근 10여 년 동안 이미 2번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7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찾아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다.

지난 6일 오전 10시50분쯤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는 폐수처리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폐슬러지(찌꺼기)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다른 직원들이 이들을 구하러 갔다가 함께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원청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5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서 일어난 4번째 중대재해다. 2022년 3월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가 도금용 대형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달 예산공장에서도 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같은 해 12월 당진제철소에서는 원료처리시설 안전 난간 보수 공사 중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현대제철은 2021년에도 당진공장에서만 5년간 6명이 숨지는 등 산재가 잦아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2013년에도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5명이 숨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당시 감독 결과 1123건의 법 위반이 적발돼 6억70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로,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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