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탁 ‘사건 브로커’ 17억 추징·3년 6개월 실형

고귀한 기자

금품 18억원, 수사기관 로비에 다 써

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수사 무마 명목으로 사기범에게 18억여원을 받은 ‘사건 브로커’가 불법 취득한 돈 전액을 수사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청탁 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용처와 관계없이 전액을 추징금으로 뱉어내게 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경브로커 성모씨(63)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금 17억1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전모씨(64)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15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와 전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수십억대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피의자인 탁모씨(45)로부터 18억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십여년 전부터 전·직 경찰관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거나 용돈을 주면서 친분을 쌓은 성씨는 범죄 수익금 대부분을 실제 사건 무마를 청탁하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일부 금품을 주고받았으나, 범행 대부분은 성씨의 주도로 이뤄졌다.

재판 과정에서 성씨는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하거나 탁씨 측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사용해 추징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되려 검찰이 구형한 15억3900만원 보다 1억7400만원이 많은 추징금을 명령했다. 추징금은 범죄 행위로 얻은 대가를 이미 소비했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 내리는 형벌이다. 성씨와 전씨의 추징금은 범죄 수익 전액과 같은 액수다.

재판장은 “금품을 독자적 판단에 따라 사용했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지속된 대가를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추징금이 부당하다는 성씨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성씨에 대한 이번 선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을 다뤘다. 성씨는 검경 사건 무마·승진 청탁 등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된다.

성씨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검찰은 치안감을 포함한 현직 경찰 9명과 검찰 수사관 2명, 전직 경찰 4명 등 15명(8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검경 수사·인사 청탁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자체 관급공사 부당 수주, 정치권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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