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수원 재력가”…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적발

김태희 기자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중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이다.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722억원이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물건을 거래했다. 주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거나 높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운 것들이었다.

이들은 계약을 성사시키고 전세사기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경기도가 현재까지 파악한 초과 수수료는 2억9000만원(총380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의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전세사기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이후 이를 사전에 약정한 비율로 나눠가졌다.

예컨대 법정 수수료가 80만원인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00~500만원까지 추과 수수료를 받았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176건을 중개하고 법정 중개보수 8000만원보다 2배 많은 1억6000만원을 받았다.

B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2명은 임차인들에게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했다. 3층짜리 건물 전층에는 90억원가량의 근저당이 잡혀있었지만, 이들은 2층 매물의 근저당 30억원만 알려 임차인들을 속였다.

이들은 또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 않으면서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다’ ‘임대인이 수원에 건물 수십채 소유한 재력가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속였다.

경기도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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