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부업체’ 선정·유지 조건 완화

윤지원 기자

저신용자 대출 취급 감소에 낮은 조달금리 혜택 확대로 당근 제공

대부업계선 “연 20% 법정 최고 금리 더 올려야”…정부는 ‘딜레마’

금융당국이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이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이 늘자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손보고 나섰다. 대부업계에선 기준금리가 올라 조달 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 상한이 연 20%로 유지되는 한 저신용자 대출은 한동안 늘어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과 관련한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준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기별로 심사를 통해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당국은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 잔액이 요건보다 10~25% 부족해도 선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기회를 2회 주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우수대부업 자격이 취소되면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한 뒤 재선정되도록 재선정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우수대부업 제도를 손보고 나선 건 최근 대부업 대출 이용자 수가 갈수록 줄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3년 6월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84만8000명으로 반년 전보다 14.3% 줄었다.

업계에선 금융위 방침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다. 대부업체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1차적 이유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조달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협조가 저조한 것도 한계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우수대부업자 18곳이 전체 은행에서 조달한 대출 잔액은 1447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1400억원을 지원한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사실상 다른 시중 은행들의 지원액은 거의 없었던 셈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업계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시중은행 협조를 요구한 상태다. 이에 국민은행(KB)은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외 다른 은행들의 추가 지원이 나올 수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가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해 유지 중이다. 대부업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는 신용대출에 적용되는데, 대부업 신용대출 잔액이 대부분 1인당 300만~700만원대에 몰려 있다”며 “최고금리가 1~2%포인트 더 오른다고 서민층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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