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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부스럭’ 발언으로 고발된 한동훈…공수처 ‘불기소’ 처분

강연주 기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사진 크게보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장관은 2022년 12월 장관 재임 시절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수사 내용에 준할 정도의 내용을 언급해 야당으로부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전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지 1년3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법령이나 대통령령 직제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장·차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범위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처분하기에 앞서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해당 안건을 회부했다. 수심위는 수사 진행 방향과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회부해 심의하는 기구다. 당시 수심위에서는 한 전 장관의 발언이 필요 이상으로 상세했다는 의견이 일부 나왔으나 과반수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장관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이므로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는 것이다.

한 전 장관의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2022년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한 전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는 (노 의원)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전 장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사세행은 2022년 12월30일 한 전 장관이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는 이듬해 1월3일 이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해 수사해 왔다.

이 사건을 고발했던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국무위원에게 적용될 수 없다”며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본 뒤 법원에 재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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